기본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4가지에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해요. 동의서와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통장 사본은 연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계좌의 앞면을 복사하면 돼요.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정보 화면을 출력해서 가져가도 돼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공단에서 금융기관에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서류에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도 함께 필요하니,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상황별 추가 서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꼭 필요해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세요.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채로 차감돼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유리한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부동산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최근 매매나 증여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위임장 원본,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해요.
위임장에는 수급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임 내용을 적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직계 가족이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위임장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으며,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유효해요.
서류 준비 팁
서류가 많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대부분이라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져가도 신청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담당 직원이 하나하나 안내해주니 부담 없이 방문하세요.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한 번 방문으로 접수를 마치려면 임대차 계약서, 대출 증명서 등 추가 서류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함께 가져가면 좋아요.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데, 함께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