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2026년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기본정보
산정 기준 보기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 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선정기준액('26년):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기본공제 재산액 보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소득정보
상시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자세히 보기
-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건설공사·하역작업 종사자 제외)
-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0.7
농업·임업·어업 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자세히 보기
- · 농업·임업·어업 소득
- · 임대 소득
-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 입력 (6억 이상만 해당)
재산정보
일반재산
주택, 건물, 시설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전월세·상가·기타보증금
증여재산, 입주권, 분양권 등
골프장, 콘도 등 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산정 기준 보기
· 생업용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 (1대 한정)
·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P값)
· 그 외 자동차: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2,000만원 공제)
자세히 보기
- · 실제 자산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
-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
자세히 보기
·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 인정
기초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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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