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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완벽 정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헷갈리셨죠? 2026년 단독·부부가구별 기준 금액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반영돼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한 주택·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예금·적금·보험 같은 금융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수준 지표예요.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 주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분은 그만큼 유리해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3,95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져요.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에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 물가상승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요. 따라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니 매년 초에 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었으니, 2026년에는 19만 원이 인상된 셈이에요. 기준액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요.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합산하지만, 자녀나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오직 본인(부부)의 경제적 상황만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급 대상 비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요. 이 비율은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매년 기준액을 조정해서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6년 기준 전국 약 665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예요.

하위 70%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분들은 매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 변동이나 국민연금 수급액 변화가 있다면 해마다 새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하며,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