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원칙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직역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은 대상에서 빠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함께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내 역시 본인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역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의 일시금 수급자나,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미만인 소액 수급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배우자도 제외되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 배우자의 경우, 해당 유족연금 수급액과 다른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해요.
또한 이혼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돼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을 소액만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완전히 제외되지 않고,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소액 기준은 기준연금액의 150% 미만인데,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므로 약 524,550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해당돼요.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감액 폭은 직역연금 수급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본인이 소액 직역연금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확인 방법
본인이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는 것이에요. 본인 인증 후 직역연금 수급 이력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해요. 신분증을 지참하면 직역연금 수급액 확인부터 기초연금 모의계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방문 상담을 추천해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직역연금 관련 예외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 판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담당 기관을 통해 하시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