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에 새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1961년생(1961.1.1~1961.12.31)부터에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해요.
만 65세 이전이라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에요.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를 적용해서 산출하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돼요.
이 금액은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된 수치예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이에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라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국적 및 거주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해야 해요.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어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제한돼요.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예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거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국내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미 직역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어요.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 배우자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소액 수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