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 제도의 이유
부부감액 제도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가 정확히 2배 차이 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에요. 주거비, 공과금 등 공동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히 2배를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요. 이를 통해 단독가구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있어요.
부부감액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개인의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2026년 현재까지는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향후 제도 개편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감액 계산 예시
2026년 기준으로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자격이라면, 각각 349,700원 × 0.8 = 279,760원씩 받게 돼요.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59,520원이 지급되며, 단독가구 대비 1인당 약 7만원이 적어요.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남편분의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으로 250,000원이 된 경우,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200,000원이 돼요. 아내분이 전액 수급이면 279,760원이에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한 명만 수급 자격인 경우
배우자 중 한 분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격이 되는 분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349,7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배우자 한 분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돼요.
나중에 배우자도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반대로 한 분이 수급 자격을 잃으면 부부감액이 해제되고 나머지 분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환돼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부부감액 폐지 논의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부감액 폐지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의 수급권이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주요 근거에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과 함께 부부감액 폐지안도 검토된 바 있지만, 재정 부담 문제로 2026년 현재까지 20% 감액이 유지되고 있어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절충안도 논의된 적이 있어요.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부부가구 합산 수령액이 약 14만원 증가하게 돼요. 제도 변경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