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되며, 연금액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45만원이라면, 기초연금은 2만원만 지급될 수 있어요.
이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경계선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돼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감액 계산 원리
감액 후 연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감액 후 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돼요.
단독가구 예시를 볼게요.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인 경우, 감액 후 연금액 = 247만원 - 240만원 = 7만원이에요.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적으므로 7만원만 지급돼요. 다만 최저연금액(약 34,970원) 이상은 보장돼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부부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20%가 먼저 적용된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최저연금액 보장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연금액은 반드시 보장돼요.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약 34,970원이 최저 수령액이에요. 아무리 감액이 커도 이 금액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부부 2인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돼요. 2026년 기준으로 약 69,940원이며, 부부 합산 최소 이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에요.
최저연금액 보장 덕분에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분도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워 계산상 연금액이 극히 적더라도 최저연금액만큼은 꼭 받게 되니 안심하세요.
실질 영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분들은 실제 수령액이 수만 원에 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4만원이면 기초연금은 3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며, 최저연금액이 적용돼 약 34,970원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 전기료 할인 등 연계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령액이 적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파악하면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