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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공식을 단계별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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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 합산 금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져요.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에는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반영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월 약 0.33%)의 환산율을 곱해서 산출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본인의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의 계산 공식은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이에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 분이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200 - 116) x 0.7 = 58.8만 원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한 98.8만 원이 월 소득평가액이 돼요.

사업소득은 사업체 운영으로 얻는 소득이며, 재산소득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포함해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해당 소득이 있는 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4% / 12 + P값이에요.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빼는 구조예요.

이렇게 산출된 순재산에 연 4%(월 약 0.33%)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해요. 여기에 P값(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이나 골프·승마 회원권 등의 가액)을 100% 더하면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완성돼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예금이 5,000만 원, 대출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2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 3,000만] x 4% / 12 = 약 26.7만 원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돼요.

기본재산공제 기준

기본재산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지역)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지역)은 7,250만 원이 공제돼요.

대도시 공제액이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도시에 거주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아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므로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기본재산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돼요.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면 새 주소지의 지역 구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월 약 0.33%)입니다. 기본재산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순재산에 적용됩니다.

네, 대도시(특별·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