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임차소득이란?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소득에 산정하는 제도예요. 자녀 집에 공짜로 살면 그만큼 주거비를 아끼는 셈이니까요.
이 소득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매매가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임차소득은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적용 조건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무료임차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말해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이 돼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 주택에 본인만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핵심은 주택의 소유자가 자녀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지 여부이므로,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이 두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무료임차소득의 계산 공식은 주택 시가표준액 x 자녀 지분율 x 0.78% / 12예요. 시가표준액에 자녀의 소유 지분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연 0.78%의 임차료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눠서 월 단위 금액을 산출해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원인 주택을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다면, 10억 x 1 x 0.0078 / 12 = 약 65,000원이 매달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이라면 약 52,000원, 6억 원이라면 약 39,000원 정도가 반영돼요.
무료임차소득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분에게는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이 소득까지 포함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공동명의인 경우
주택이 자녀와 타인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만 무료임차소득에 반영돼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의 자녀 지분이 50%라면, 10억 x 0.5 x 0.0078 / 12 = 약 32,500원만 반영돼요.
자녀 지분율은 등기부등본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건당 1,000원 내외예요.
자녀가 여러 명이고 각각 주택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기준으로 자녀 전체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적용해요. 공동명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