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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 중복 수급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공적이전소득의 반영 방식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산재보험 급여와 실업급여도 포함돼요.

근로소득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령하는 금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기관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요.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실제 수령 중인 연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처럼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수령액 전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5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돼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분일수록 소득인정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소득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는 뜻이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 외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액 반영돼요. 복수의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다면 모두 합산되므로, 모의계산 시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의 차이

공적이전소득 반영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서로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공적이전소득 반영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사용되고, 연계감액은 수급이 확정된 후 실제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별도의 감액 제도예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즉 국민연금을 약 524,5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한 번, 기초연금액 연계감액에서 한 번, 총 두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줘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수급 가능 여부와 실수령액을 각각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일시금은 재산으로 처리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돼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돼요.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만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단위 연금으로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이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재산으로 처리돼요.

재산으로 분류되면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므로 매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금융재산이 증가해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수령액 전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공적이전소득 반영은 수급 자격 판단에 사용되고, 연계감액은 기초연금액 자체를 줄이는 별도 제도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액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