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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공제 기준 총정리

주택, 예금, 대출까지 모두 반영되는 재산 소득환산액!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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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항목

일반재산에는 건축물(주택·상가의 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기타재산(입주권·분양권·증여재산 등), 항공기·선박이 포함돼요. 주택이나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해요.

전·월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전액이 일반재산으로 잡히고,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부분은 재산으로 반영돼요. 다만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후 잔액만 소득환산 대상이 돼요.

증여재산은 주의가 필요해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해당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본재산공제 적용

일반재산 합계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해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 원이 공제되고, 공제 후 남은 잔액이 소득환산 대상이 돼요.

기본재산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대도시의 공제액이 가장 큰 이유는 도시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을 반영한 것이에요.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후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0원으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이 1억 원이라면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음수가 되므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액은 0원이 돼요.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이 포함되며, 합산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환산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총액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만 환산에 반영돼요.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해서 확인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실제로 해약하지 않더라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므로, 가입 중인 보험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두면 모의계산에 도움이 돼요.

부채 차감 및 최종 계산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나뉘어요. 금융기관 대출금은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공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이 인정되고, 임대보증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인데 주택 시가표준액의 50%를 한도로 차감돼요.

부채를 차감한 최종 순재산에 월 소득환산율(연 4% / 12 = 약 0.33%)을 곱하면 기본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여기에 P값(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 가액이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가액)을 전액 더하면 최종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완성돼요.

개인 간 차용금(사인 간 부채)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공증된 차용증서나 금융기관 기록이 있어야 부채로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이 있다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월 약 0.33%)입니다. 기본재산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순재산에 적용됩니다.

네,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주택 시가표준액의 50% 한도)을 부채로 차감한 후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P값으로 분류되어 가액 전액이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