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약 34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예요. 그래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분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도 무관해요.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원 입소 같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경돼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알아보시는 걸 권해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화재나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위기 상황 시 추가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해요.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 정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마련을 도와줘요.
긴급복지지원은 129(정부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므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이 적용돼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