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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함께 알아야 할 복지 제도 총정리

기초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 이용 가능한 관련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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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약 34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예요. 그래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분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도 무관해요.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원 입소 같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경돼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알아보시는 걸 권해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화재나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위기 상황 시 추가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해요.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 정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마련을 도와줘요.

긴급복지지원은 129(정부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므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이 적용돼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129 콜센터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연금과 별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