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2008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매달 자동으로 납부돼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12.95%)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며, 별도로 가입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예요. 기초연금은 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 지급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두 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만 65세 이상인 분은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특별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신청 후 제출 가능)만 있으면 돼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가족분이 대리 신청해 주시면 돼요.
등급 종류 및 급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경증),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돼요. 1~2등급은 중증으로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제한된 범위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 활동과 가사를 도와주는 방문요양이 가장 많이 이용돼요.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50%가 감경돼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1577-1000)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기능 상태를 조사해요. 조사 항목에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이 포함돼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해요.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소요돼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보통 1~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