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근로소득 공제와 별개로 아예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규정의 취지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거예요. 공공일자리에 참여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득 제외를 적용하고 있어요.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돼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이 제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 중인 일자리가 정확히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해당되는 사업 유형
소득 제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공익활동형(환경정비, 교통안전 등), 사회서비스형(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형(소규모 매장 운영 등) 등이 모두 포함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도 소득 제외 대상이에요.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프로그램도 대부분 해당돼요. 핵심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일자리 프로그램인지 여부예요.
반면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공공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시니어 인턴십이나 민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요. 본인이 참여 중인 프로그램이 공공일자리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사업 운영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음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소득에서는 먼저 11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0만 - 116만) x 70% = 약 58.8만원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실제 버는 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공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영향은 모의계산기에 근로소득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확인 방법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사업의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원에게 본인이 참여 중인 사업명과 운영 기관을 알려주면 소득 제외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이미 수급 중인 분이 새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공공일자리 소득은 자동으로 제외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 변동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