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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차이 비교 | 동시 신청 가능 여부와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동시 수급 가능 여부를 비교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내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해보기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제도의 차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약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최대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적용해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 소득과 무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동시 수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의 심사 절차를 거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약 34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실질 수령 총액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수급과 별개로 유지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각종 감면 혜택(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꼭 함께 신청하시길 권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돼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진행돼요.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 자격이 결정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29(정부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혜택을 동시에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기초연금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쉽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의료급여 자격은 유지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나 감면 혜택도 그대로 적용돼요.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는 혜택도 있어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은 나이 무관하게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디터

기초연금 제도 전문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