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요건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주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소지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체류 일수가 확인되며, 정지된 이후에는 귀국하여 국내 거주 사실이 다시 확인되어야 지급이 재개돼요.
단기 해외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60일 미만의 해외 출국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행이나 단기 방문 목적의 출국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외국 국적 취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함께 상실돼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기초연금도 즉시 중단돼요.
국적을 회복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적 회복 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다시 설정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등 다른 수급 요건도 새로 충족해야 해요.
국적 상실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아요. 국적 회복 후 신청한 달부터 새롭게 수급이 시작되므로, 국적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외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귀국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 국적 보유자를 말하며, 국적만 유지하고 있으면 귀국 후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해외에서 국내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내에 돌아와서 실거주를 시작한 후에 신청해야 해요.
귀국 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돼요.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국 영주권자
외국 영주권(예: 미국 그린카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영주권은 외국 체류 자격일 뿐이며, 한국 국적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주로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주소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 실태 조사를 통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거주 실태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며, 실제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지를 확인해요. 출입국 기록과 주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