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해요.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연금저축 등이 모두 포함돼요. 금융재산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
이 2,000만원 공제는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 통장에 1,500만원이 있다면 전액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비상금 정도의 예금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다만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은 일반재산의 기본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돼요.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기본재산공제가 차감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공제되는 구조예요. 두 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이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일반재산과 동일한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에 4%를 곱하면 연 120만원이에요. 이를 12로 나누면 월 10만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금융재산 1억원이라면 월 약 26.7만원이 반영되는 거예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일반재산과 같지만, 고급자동차(3,000만원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의 경우 연 100%가 적용돼요.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고급자동차보다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편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요.
금융재산 조회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은 신청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을 일괄 조회하기 때문에 숨기거나 누락할 수 없어요. 정확한 금융재산 현황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거예요.
조회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이에요. 특정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돈을 옮기거나 인출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평소 통장 잔액이 기준이 되므로 자연스러운 금융생활을 유지하시면 돼요.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주식은 조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본인의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얼마까지 통장에 있어도 되나?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역산해 볼게요.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초과하려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액만으로 247만원이 넘어야 해요. 계산하면 금융재산이 약 7억 6,100만원을 넘어야 탈락하게 돼요. 일반적인 수준의 예금이나 적금은 수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부부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이 395.2만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금융재산 허용 범위가 더 넓어져요. 물론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융재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중요한 건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겁먹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금 몇천만원 수준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모의계산기에 본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