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돼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가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이 적용돼요. 감액 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먼저 조회한 뒤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면 감액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395.2만원이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이 기준 이하인지 판단해요.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라면 해당 분만 단독가구 기준(247만원)으로 심사를 받게 돼요.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돼요.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므로, 부부 감액 적용 시 각각 약 279,760원씩 받을 수 있어요. 두 분 합산으로는 약 559,520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두 분이 각각 받는 금액을 합치면 단독가구 1인 수급액보다 훨씬 많아요. 따라서 부부가 모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시 부부 중 한 분이 대표로 신청하면 배우자 분도 함께 심사가 진행돼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라서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요.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면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이 기본 공제돼요.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고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요.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적으면 선정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서울 거주 단독가구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8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