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득은 무관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해요.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자녀의 연봉,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어떤 재산도 부모의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요. 오직 본인(부부)의 경제 상황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만 65세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 자녀 명의 주택 무상 거주 시 예외
자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원칙에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해요. 이 무료임차소득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무료임차소득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구체적으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원짜리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월 약 52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돼요.
이 규정은 자녀의 소득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리는 주거 혜택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분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함께 살아도 관계없음
자녀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돼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녀 명의 주택이라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참고로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사적이전소득은 반영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부부 기준 산정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합산돼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로 분류되어 두 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재산 등을 모두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95.2만원으로 단독가구보다 높아요.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 대상이에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65세 미만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상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